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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