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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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86년 3월 10일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자(기업) ③ (관외기업)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26.10.31) 기업의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필수)한 기업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6.03.0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