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