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위촉 분야 경력자 ④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장려법), 국가품질 명장(산업표준화법),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 ⑤ 해당 분야 강의 또는 컨설팅 수행 5년 이상 경력자 ⑥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대표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