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p>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p><p><br></p><p>☞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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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