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ㆍ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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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