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3년) 지정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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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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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