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 대표자 기준 39세 이하(1986.2.11.이후 출생)인 (예비)창업자 ※ 공동 대표일 경우 신청서 내 기재된 대표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2023. 2. 11. 이후)이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창업소로 이전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