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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