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 기업 (대표자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1개월 이내 창업 및 본사 이전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