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5년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역 무관) - 최초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한 날’ 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1년 4월 13일 이후 창업한 기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기준) -업력 3~5년 기업일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회사설립이 완료된 기업(사업자등록증 보유)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5년미만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