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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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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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