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서울 소재 우수 중소 뷰티기업 ① 서울 소재 본점, 지점,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직접 기획·개발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단순 유통, 국내 총판, 판매대행, 해외 직구 등 제외 ④ 자체 생산 또는 OEM/ODM 방식으로 제조된 자사 브랜드 제품 중 현재 정식 출시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청서 접수 이후 출시 및 판매 예정 또는 판매종료 상품은 포함하지 않음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