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필수) ⓛ, ②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창업 7년 이내인 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창업기업(’19.4.20 ~ ’26.4.20)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16.4.20 ~ ’26.4.20) ② 대구광역시 본사 소재 기업 혹은 선정 후 대구광역시 내 본사 이전 예정*인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7년미만,10년미만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