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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內 소재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 7년 초과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