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만19세 ~ 55세(’26. 1. 1. 기준),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 *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필수이며, 미이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관광 업종 외 창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자로 관광 업종 추가 창업 예정인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및 공모 전일까지 기존 사업체 폐업을 완료한 자 ** 초기창업자: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10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기준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판단 -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후 8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집행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