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ㅇ경기도 남부권역 본사 소재 AI 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창업 5년 이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1.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점소재지를 둔 기업 2-2.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협약일 기준 2주 이내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3.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4.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기업 ※ 남부권역 : 성남/수원/용인/과천/군포/안양/의왕/안성 (8개시 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사, 지점, 종사업장, 가상오피스, 예비창업자, 부설연구소 신청 불가 ※ 협약일 : 2026.5.1.(예정)
5년미만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