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업력 7년 미만*의 (예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2026.4.20)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