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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