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자격조건: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선정 후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5월 중)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 및 법인(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필수 ※ 유의사항: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언론사 법인 명의로는 지원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