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신규모집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연령제한 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