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①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본 프로그램 선정시 최종 선정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따라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해야 함 ②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