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일 기준) ‧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창업기업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 기술 창업기업(분야 제한 없음)
7년미만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