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의왕시에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