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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7년 이내 청주시 본사 소재 바이오 기업 또는 협약기간 내 청주시 본사 이전 가능 기업(연장공고일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청주시 외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 청주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 본사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함
7년미만,10년미만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