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ㅇ 지원대상 : 파트너사 중점 사업영역과 접목 가능한 창업 3년이상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사업을 통한 결과물이 문화콘텐츠와 융복합 적이거나, 문화기술(CT) 관련성이 있는 스타트업 ※ BM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며, 사업고도화 단계의 스타트업 ※ 공고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 신청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수행 (컨소시엄 신청 불가)
7년미만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