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수원시 기술 창업기업 • 투자유치가 가능한 법인기업 형태 또는 법인전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최대 10년 이내의 기업(공고일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