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교육
외식업 예비·재 창업자 10명 ○ 우대대상: 창업 예정자(창업 계획 보유자) ○ 후순위대상: 도봉구 내 창업 계획이 있는 타구민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