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1) 기후문제 해결관련 아이디어 미 기술 보유 일반인 또는 예비창업자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명시된 기후테크의 유형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5년 이내 기업 (※ 2026. 05. 28. 공고일 기준)
5년미만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