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신청기업 아래 두 사항을 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하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③ 운영기관이 미래유망산업으로 판단하는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기업 * 공고문내 산업분류 페이지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