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ㅁ공통기준 ‧ 스토어·플랫폼에 등록된 상용화 게임 1종 이상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