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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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