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대체수입처 발굴ㆍ현장검증, 샘플원료 구매,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경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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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