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경기도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6.05.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하도 지원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