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기관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기관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