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공고일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예비창업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④ 해당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