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7년 미만 스타트업 :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