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6년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