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제출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 3)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4)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지 및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청년으로 할 수 있음(거주지가 다른 경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