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신규등록)한 지 7년 이내인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