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1. 창업 3년 이하 개인/법인 창업자 2. 사천시 관외 신청자의 경우 사업비 협약전(2026년 6월말)까지 전입 또는 사업자 주소지를 사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