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아래 ①,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② 창업기업: 경기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사회적경제조직이거나 사회적경제 진입 희망 조직이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