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p>삼척시의 다양한 문화ㆍ축제ㆍ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인터넷 여행사 포함)</p><p><br></p><p style="line-height: 1.8;">☞ 단체관광객 유치(당일관광, 숙박관광, 수학여행단 등) 인센티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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