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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녹색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소지) 의 서울시 소재 ② 기업 보유 기술 혹은 아이디어가 기후기술 38 대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 (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