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IT·SW 및 이에 준하는 기술분야의 신청일 기준 창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관련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