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