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번 공고일 기준(‘26.3.3.) 사업자등록 완료 기업 2번 양천구 주민이 대표인 중소기업 · 기업대표는 공고일(‘26.3.3.) 기준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번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양천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우수한 사업 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