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청년 1인 창업지원실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1) 1인 창업 의지가 있고 가)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하였거나(초기창업자) 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예비창업자) 2) 1순위: 19세 ~ 39세의 청년 2순위: 1순위 외의 자 ※ 선순위자 우선 선발 예정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