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지원대상 o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 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10년미만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