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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관내·관외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0.07